본문 바로가기
News

22년생 부모급여 신청

by bong봉 2023. 1. 17.
반응형

 

올해부터 정부에서 부모급여 주는거 알고 계시나요?

'부모급여가 뭐야? 돈을 더 준다는거야? 얼마를 더 주는거야?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데?' 등등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22년생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실제로 저도 22년생 부모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 찾아봤었거든요.

 

지금부터 22년생 부모급여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2년생 부모급여 신청

 

■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부모급여 지급

22년생 부모급여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 신청대상

 

22년 현재 기준으로 만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1세 아동은 월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되어 만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70만원인데,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18만 6,000원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22년생 부모급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22년생 자녀를 둔 부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Q&A를 참고해주세요)

 

■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온라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니 자동적으로 부모급여 신청이 되는거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년생 부모급여 신청

 

■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하는 경우네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게 되는데, 이는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Q&A

22년생 부모급여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22년생 부모급여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22년생 부모급여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반응형

댓글